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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청소
수도법에 의해 저수조(물탱크)는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여 수도 사업소에 보고 해야 하며 년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
※관련법령:수도법 제33조,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40조의2, 제40조의3.